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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9. 4대보험의 기원과 개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포스트에서는 항공보험에 대해서 게시하였으니, 못 보신분들은 한번 참고해주세요~

[Guarantee] - 8. 항공보험이란?(feat.911테러)

 

8. 항공보험이란?(feat.911테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항공보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아랫 박스 클릭하셔서 한 번 봐주세요~ [보험이론] - 7. 자동차보험이란?(feat.운전자보험)..

pastsimplewill.tistory.com

자~ 4대 보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보험이란?

: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2. 사회(4대)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은?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율제

주로 소득정율제

보험료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대상

인보험

, 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3. 4대보험의 시작과 특성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년도

1988

1977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1 실시)

1995

1964

기본성격

소득보장
장기보험

의료보장
단기보험

실업고용
중기보험

산재보상
단기보험

급여방식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급여
균등급여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재정및관리

수정적립방식
전체일괄관리

부과방식
이원화(직장.지역)관리

수정적립방식

순부과방식

관리단위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 관리

사업

사업장

보험료관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자격관리방식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통합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보험료 부과단위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세대별)

사업

사업

4. 4대(사회)보험 주요기관

1) 국민연금공단 :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4) 고용노동부 :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조건 등 실질적 노동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조건,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오다가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산업안전보건 기능 등 관장 업무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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