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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11. 기초생활보장제도란?(feat. Q&A)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써 글에서는 사회보장이란 큰 틀을 알아보았는데, 한 번 참고해주세요~

 

[Guarantee] - 10. 사회보장 이란?

 

10. 사회보장 이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4대 보험에 대해서 게시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uarantee] - 9. 4대보험의 기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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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그 대상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3)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4)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함)

 

여기서 잠깐!

 

Q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만 동일한 주거지에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인 제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어 부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그 선정기준

 

1) 각종 감면제도 :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급여지원

 

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를 단위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교육급여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봅니다.

 

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 비용이 의료급여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마. 해산급여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해산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바.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등 하는 비용이 장제급여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이 자활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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