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써 글에서는 사회보장이란 큰 틀을 알아보았는데, 한 번 참고해주세요~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그 대상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3)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4)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함)
여기서 잠깐!
Q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만 동일한 주거지에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인 제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어 부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그 선정기준
1) 각종 감면제도 :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급여지원
가.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를 단위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나.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다.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교육급여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 또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봅니다.
라.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 비용이 의료급여로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마. 해산급여
▶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 해산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바.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등 하는 비용이 장제급여로 지급됩니다.
▶ 장제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이 자활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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