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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26. 자활근로사업 대상 및 지원혜택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는 자활근로사업 대상과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활근로사업이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1)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3)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4)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5)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절차를 따름
4. 지원내용

 

1)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6,110원(60,1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49,120원(53,12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3)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5.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