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는 만 0 - 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2. 지원대상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 2020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선정기준
1)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4. 지원내용
1)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470,000원 / (야간) 470,000원 / (24시) 705,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43,000원 / (야간) 343,000원 / (24시) 514,500원
-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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