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란?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1)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2)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3)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4)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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