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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3. 해상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상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아본바와 같이 보험이란 산업은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그 중 해상보험이 모든 보험의 시초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1. 해상보험이란?

: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현재에는 바다위 사고뿐만 아니라 항해사업과 관련하여 육상 또는 항공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보험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세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을 테니깐요...ㅎ

 

이러한 점에서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무역성격이 강해서 국제성이 타 보험에 비해 눈에 높습니다.

2) 보험료 납부를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험보험 성격

3) 상기와 같은 성격은 국제무역의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2. 보험용어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s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그 대가로 보험기간 중에 생긴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자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피보험자
Insured, Assured
피보험이익을 갖는 자, 즉 피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보험증권과 약관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보험계약체결의 증빙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는 증서
약관(Clause)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사인하도록 요청하는 계약내용

보험목적물
적화(Cargo), 선박(Hull) 등과 같은 해상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객체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보험목적물과 특정인과의 이해관계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부보될 수 있음 (no interest, no insurance)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계약금으로 손해발생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금액

보험금
Claim amount
실질적인 보상금액

보험가액
Insurable Amount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 보험계약의 최고한도액
보험가액 → 100원짜리 물건 ≠ 1000원짜리 보험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대금

보험기간 (Duration of Risk)
피 보험 목적물이 그 기간 중에 사고에 노출돼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기간

소급약관(Lost or Not Clause)에 의하여 위험이 노출되는 때부터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개시
위험(Risk) : 손해를 초래할 사고 발생의 가능성
손해(Loss or Damage) : 위험의 결과로 피보험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되거나 손상을 입게 되는 것
담보(Cover)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한 약속
보상(Pay) :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3. 해상보험의 원리

담보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
그 내용이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명시담보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권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담보
보험자에 의해서 담보로 요구된 내용이 위험의 측정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것은 명시담보가 됨

묵시담보
담보의 내용이 담보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제약을 받는 담보조건

고지와 표시 : 내용을 그대로 솔직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 최대한 선의를 가져야 함
최대선의원칙 :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 상호간에 진실되게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함
인과관계 : 피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그 손해와 사고와의 관계

 

4. 해상손해의 종류

전손(total loss)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실제적으로 다 타버리거나 물에 퐁당 깊이 빠져서 가라앉아 버렸거나 하는 경우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물속에 빠지긴 했지만 건져 낼 수도 있는 경우, 그러나 건지는 비용이 그 물건값만큼 들어가는 경우

위부(abandonment) :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피보험목적물을 포기하고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대위(subrogation)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고 있던 권리와 손해를 발생케 한 자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가 승계받게 되는 것

 

분손(Partial Loss)
1)단독해손(Paticular Average) :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
2)공동해손(General Average) : 자기 화물이 손해를 입긴 입었는데, 자기 때문에 입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본 경우

 

비용손해
1) 구조비(Salvage Charges)
: 제3자가 선박이나 또는 적화를 해난구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해난구조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재산이 구조되었을 때 그 행위를 제공한 데 대한 보수
2)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P/C)
: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담보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
3)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
: 보험증권상의 손해방지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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