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uarantee

12. 노인복지제도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는 노인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그전에 앞써, 대한민국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알아보았었죠?

 

[Guarantee] - 11. 기초생활보장제도란?(feat. Q&A)

 

11. 기초생활보장제도란?(feat. Q&A)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써 글에서는 사회보장이란 큰 틀을 알아보았는데, 한 번 참고해주세요~ [Guarantee] - 10. 사회보장 이

pastsimplewill.tistory.com

 

1. 노인의 기준은?

1)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 노인 복지의 기본 방향은?

 

1)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2)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3)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4)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

 

5)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상담 및 노인 복지시설의 입소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노인의 복지혜택은?

 

'Guarantee'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 긴급복지 생계지원(feat.위기상황)  (0) 2020.05.16
13. 정부 양곡 할인 지원  (0) 2020.05.14
11. 기초생활보장제도란?(feat. Q&A)  (0) 2020.05.10
10. 사회보장 이란?  (0) 2020.05.09
9. 4대보험의 기원과 개요  (0)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