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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22.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feat. 기존주택)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1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을 지원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2)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단위 : 원)]

 

  • 1인 가구 : 2,645,147원
  • 2인 가구 : 4,379,809원
  • 3인 가구 : 5,626,897원
  • 4인 가구 : 6,226,342원
  • 5인 가구 : 6,938,354원
  • 6인 가구 : 7,594,083원
  • 7인 가구 : 8,249,812원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3)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0,000만원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8,800만원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
4.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5.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