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3. 선정기준
1)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2)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3)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4. 지원내용
1)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
150만원 정액 |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900만원~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정액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400만원~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정액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700만원~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
3)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
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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