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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이돌봄 서비스(feat. 우리애 좀 봐주겠니?)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그리고 황혼육아에 대한 이슈가 많죠?

 

이게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유년기에 함께 지낼 수 없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것 같네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해당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

 

 

2. 지원대상

 

1)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3)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3. 선정기준

 

1)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A: '13.1.1. 이후 출생 아동 / B: '12.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8,407원 지원, B7,418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5,440원 지원, B1,97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484원 지원, B1,484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7,91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5,934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484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기준 중위소득 75% : 3,562천원

기준 중위소득 120% : 5,699천원

기준 중위소득 150% : 7,124천원

 

 

4. 지원내용

 

1)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5.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