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feat. 기회는 평등하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사교육의 성황으로 그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배우고 싶어도 가정이 어려워 배울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분담하고자 교육급여란 제도가 있으니,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 교육급여(맞춤형급여)란?
: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2. 지원대상
1)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3. 지원내용(2020년 3월부터 적용)
1)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2)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3)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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