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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에너지 바우처(feat.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feat.난방비 지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극심한 무더위로 에어컨, 선풍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무시 못 할 전기세가 나오고,

 

겨울에는 추위로 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도시가스, 지역난방 및 전열기구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유지에도 꽤 많은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중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4. 지원내용

 

1)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2)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