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feat. 집,이사 걱정 끝!)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큰 지출과 의,식,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집에 관련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분들에게 도움이 되오니 꼭 참고하시어
쾌적한 주거에서 꿈을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2. 지원대상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3. 선정기준
1)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 지원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5. 신청방법
'Guarantee' 카테고리의 다른 글
34.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 및 혜택 (0) | 2020.06.11 |
---|---|
3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혜택 (0) | 2020.06.10 |
31. 교육급여(feat. 기회는 평등하게!) (0) | 2020.06.08 |
30. 에너지 바우처(feat.난방비 지원) (0) | 2020.06.07 |
29. 아이돌봄 서비스(feat. 우리애 좀 봐주겠니?) (0) | 202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