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9-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예.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3. 선정기준
1)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2)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원
3)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해요!!
4. 지원내용(혜택)
: 가구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6. 중복받을 수 없는 사업!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원은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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