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위소득에 대해서 다뤄볼께요.
최근 코로나여파로 각종 지원책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되는게 중위소득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꺼예요!
헷갈리고 생소한 중위소득을 오늘 확실히 파헤쳐 보아요~~
1.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1)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2)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2-1)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3)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4)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3.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1)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 증가율
1)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2)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2-1)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4. 최근 5개년 기준 중위소득표(중요!!)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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