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uarantee

16.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대상과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1-1)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1)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요기서 잠깐!!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Guarantee] - 15. 기준 중위소득(feat. 2020년 중위소득값)

 

15. 기준 중위소득(feat. 2020년 중위소득값)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위소득에 대해서 다뤄볼께요. 최근 코로나여파로 각종 지원책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되는게 중위소득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꺼예요! 헷갈리고 생소한 중위��

pastsimplewill.tistory.com

 

 

3. 지원내용

 

1)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2)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2-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잠깐!! 예제를 볼께요.

 

Q)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얼마의 기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인정액이 3인 기준에 충족하고, 서울에 거주중이므로 359,000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소득인정액 충족이 되는 체크를 하시구요. 지역에 따른 가구원수를 찾아가면 답이 보입니다~

 

2-2)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위의 수선비용은 최대 지원금이구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4.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