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1-1)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1)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요기서 잠깐!!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Guarantee] - 15. 기준 중위소득(feat. 2020년 중위소득값)
3. 지원내용
1)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2)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2-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9,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잠깐!! 예제를 볼께요.
Q)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얼마의 기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인정액이 3인 기준에 충족하고, 서울에 거주중이므로 359,000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소득인정액 충족이 되는 체크를 하시구요. 지역에 따른 가구원수를 찾아가면 답이 보입니다~
2-2)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위의 수선비용은 최대 지원금이구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4. 신청방법
'Guarantee' 카테고리의 다른 글
18.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 및 지원내용(feat.무주택서민) (0) | 2020.05.19 |
---|---|
17. 생계급여(맞춤형급여) 대상 및 지원내용 (0) | 2020.05.18 |
15. 기준 중위소득(feat. 2020년 중위소득값) (0) | 2020.05.17 |
14. 긴급복지 생계지원(feat.위기상황) (0) | 2020.05.16 |
13. 정부 양곡 할인 지원 (0) | 2020.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