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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17. 생계급여(맞춤형급여) 대상 및 지원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생계급여의 대상 및 재원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1-1)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2)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3. 선정기준

 

1)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527,158원
  • 2인 가구: 897,594원
  • 3인 가구: 1,161,173원
  • 4인 가구: 1,424,752원
  • 5인 가구: 1,688,331원

 

여기서 잠깐!!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Guarantee] - 15. 기준 중위소득(feat. 2020년 중위소득값)

 

15. 기준 중위소득(feat. 2020년 중위소득값)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위소득에 대해서 다뤄볼께요. 최근 코로나여파로 각종 지원책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되는게 중위소득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꺼예요! 헷갈리고 생소한 중위��

pastsimplewill.tistory.com

 

2)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4)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87p를 참조해주세요^^
4. 지원내용

 

1)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2)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원단위 올림)

 

3)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8,803원)

 

5.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