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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 및 지원내용(feat.무주택서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상자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2) 대상주택은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3. 지원내용

 

1)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
  •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2)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 ①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 우대
  • ②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 ③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4. 신청방법

 

1) 1금융권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2) 온라인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nhuf.mi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