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uarantee

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feat. 건강한 출산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건강한 출산과 출산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2. 지원대상

 

1)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3)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100,050

85,837

100,076

3

129,924

121,735

131,392

4

160,546

160,865

162,883

5

189,063

195,462

192,080

6

220,167

233,499

224,298

7

248,116

267,395

253,956

8

276,843

298,842

286,647

 

3.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4. 지원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5.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