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 및 혜택
안녕하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주거 불안정을 겪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위급상황시 유용한 정보를 찾아보았으니,
꼭 필요하신분께서는 활용하세요!
1.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3. 선정기준
1)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2)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3) 금융 재산 기준은 7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4. 지원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2)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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