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대상 및 혜택(feat. 만 3~5세)
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이란?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7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
- 만 3세: 2016년 1월 1일~2017년 2월 28일
- 만 4세: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만 5세: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2) 취학 대상 아동(2013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3)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3월 1일 이후의 지원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4)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유치원(유아학비)과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 단,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지원내용
1)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1) A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2) B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에 등원하지 않고, 3월 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3)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3월 2일~3월 6일 학비는 학부모의 부담)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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