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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36.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내용 및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내용 및 대상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돈은 굴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ㅎㅎ

 

당장 내돈이 아니더라도 돈을 끌어 올 수 있는 능력이나 받을 곳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ㅎㅎ

 

제가 말씀드린것은 은행에서 대출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예요~ㅎㅎ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를 준비했으니 필요하시면 꼭 참고 해주세요^^

 

1. 생활안정자금융자란?

 

: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1)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2)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 이하인 자

3)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하되,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선발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이하인 자

4) 임금체불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인 자
    ※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경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 체불한 자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건설일용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

5)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4. 지원내용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조)부모 1인당 연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감소임금 내)
  •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체불임금 내)

3)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4)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리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5)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
※ 단,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생계비 연 1.0%는 별도부담

 

5.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