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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및 혜택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및 혜택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의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보면 막막하죠.

 

요즘 보험이 잘 되어 있긴하지만... 삶에 치여 준비가 제대로 안된 가정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2)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1)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2)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3)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4. 지원내용

 

1)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