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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및 혜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및 혜택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는 기존주택을 국가나 LH에서 매입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2. 지원대상

 

1)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한지 5년 이내)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전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혹은 혼인가구인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임신진단서 혹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혹은 혼인가구인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3. 선정기준

 

1)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가구 2,645,147원, 2인 가구 4,379,809원, 3인 가구 5,626,897원, 4인 가구 6,226,342원, 5인 가구 6,938,354원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
  • 자산기준:
    - 총 자산 :총자산 : 20,0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28,8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3,7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68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64만원(공공분양, 장기전세)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
4.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5.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