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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

39.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혜택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혜택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이란?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1)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2)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선정기준

 

1)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입니다.

 

2)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3)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4. 지원내용

 

1)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최고지급액 기준
    - 2018년 4월~8월 : 209,960원
    - 2018년 9월~2019년 8월 : 250,000원
    - 2019년 4월~12월 :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253,75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
    - 2020년 1월~2020년 12월 :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240,00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 1인당 203,000원 지급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2)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자(1952.8.8.이전 출생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5. 신청방법